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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체] 자주묻는질문
No | 제목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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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220 | [통관] 전자제품 배송신청 유의사항 (전파법, 전기용품안전관리법) | 1673 |
답변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해외에서 구매 후 국내 수입통관시 종류에 따라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아 사전 인증이 없으면 수입 통관이 불가합니다. 다만,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해외 업체에서 구매하여 배송대행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한번에 1개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됩니다. [전파법 적용대상] • 대상 ①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(마우스, 키보드, 조이스틱, PC카메라 등) ②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③ 유무선통신기기 및 단말기 (핸드폰, 태블릿, 카드리더기, MP3, 라디오, 무전기, 인터넷전화기 등) ④ 디지털 카메라, 마이크가 내장된 초소형카메라형 감청설비 ⑤ 기타 전파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 • 주의사항 : 동종 동일 모델의 경우 1일 1개만 통관 가능 →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경우 모델당 1대씩만 통관 가능하며, 세관장 재량에 따라 개인사용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수량이 많을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[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대상] • 대상 ① 프린터 ② 가정용 전기기기 (TV, 오디오, 진공청소기, 모니터, 비디오카메라, 전기다리미, 전기레인지, 전기오븐, 전기프라이팬, 전기 토스터, 전기밥솥, 전기매트, 커피메이커, 전기온수기, 가습기, 전열기기 등) ③ 앰프, 신호변환장치(AD/DA변환장치), 오디오프로세서(오디오믹서 포함), 음질조절기 등 ④ 기타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기기 • 주의사항 : 동종 제품일 경우 1일 1개만 통관 가능 →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아니더라도 세관장 재량에 따라 개인사용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수량이 많을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전자제품의 경우 1일 1대씩 통관진행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. 1일 2대 이상 배송신청시 입고처리과정에서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고 있사오니 구매시 반드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. |